데이팅앱으로 4만명에게 11억여원 사기친 일당에 징역형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25일 17시 44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을 내세우며 교제 또는 만남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만명에게 11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장 A(27)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중간관리책 C(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직원으로 일한 D씨 등 7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F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G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개팅 앱을 이용해 남성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을 내세우며 교제 또는 만남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플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한마디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사장 역할을 했고 직원을 고용해 근무시간, 목표 실적 등을 정하고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간관리책도 고용해 직원들을 새로 고용하고 범행 방법을 알려주며 사무실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로부터 자릿세 등 명목의 금원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수법이 외부에 알려져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증금 몰수 또는 위약금을 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화를 유도하며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인트 등을 가로챈 이번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4만1798명이며 피해금액의 합계는 11억17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범행 방법에 있어서 타인의 인적사항, 사진을 도용하고 대여한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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