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를 정착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의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에는 전체 노동자 165만 명의 31.9%인 52만6000여 명이 감정노동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이들 중 80.2%가 “주 1회 이상 고객으로부터 비난·욕설·위협·성희롱 등의 권익 침해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해소하지 못하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기반 구축, 지원 강화, 보호 제도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실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36억9000만 원을 투입한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우수한 보호 정책을 펴는 업체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영세사업장과 감정노동자 보호 협약을 체결해 휴게시설 설치, 물품 제공 등도 실시한다.
박형준 시장은 “많은 감정노동자가 저임금,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인데 지역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의 수도 늘고 있다”며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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