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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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영향 등 종합 고려해 판단”

정부가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여름 재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여행업계와 외국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입국 과정이 복잡하고, 해외 부실 검사가 늘고 있어 입국 전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는 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실익이 있지만, 9월 추석 연휴 후 유행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최대한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입국 전 코로나 검사#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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