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1심 징역형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6일 03시 00분


법원 “죄책 안 가볍고 죄질도 불량”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8)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넨 뒤 차량 블랙박스 삭제와 ‘차 밖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허위 진술을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전 차관은 집행유예 기간을 합쳐 4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택시기사 폭행#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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