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 조현수(30)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인들은 현재까지 이씨와 숨진 A씨(사망 당시 39세) 간 맺어온 ‘(일반적인 부부와는 다른)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 대한 기억을 전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나눈 대화를 복원해 복어독을 이용해 살인을 시도했던 정황을 증거로 제출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죄명인 ‘작위에 의한 살인죄’ 입증을 위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 23일까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5차부터 시작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10차 공판까지 총 22명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증인으로는 이씨의 전 동거남들, 이씨와 조씨 그리고 A씨가 갔던 가평 수상레저업체 직원, 조씨의 전 여자친구, 이씨와 조씨의 친구들, A씨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은해, 조현수와 알고 지내던 다수의 지인들을 법정에 불러 이씨 등이 금전을 노리고 피해자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A씨와 결혼한 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 관계를 이어오고, 조씨와 만나는 등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어온 사실도 언급했다. 특히 A씨가 제공한 돈으로 다른 남성들과 유흥을 즐겼고, 그 남성들 또한 A씨의 존재를 알았다고도 전했다.
범행과 관련해 조씨의 전 여자친구는 이씨와 조씨의 살인 계획에 대해 방조범으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지인에게 전해 들었다고 알렸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씨와 조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복어독으로 A씨를 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수상업체 직원과 A씨의 직장동료 및 친구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A씨가 수영을 하지 못했고, 물 공포증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 또 그 사실을 이씨와 조씨가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A씨를 ‘살인’한 구체적 증거자료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다. 검찰은 기소 당시 죄명 성립 요건으로 ‘가스라이팅’을 제시한 바 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의 경우는 피해자가 계곡에서 뛰어내려 사망할 당시 직접적으로 밀거나,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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