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캔 음료 먹고 복통…유통기한 7년 지난 음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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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6일 07시 28분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있는 한 자판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있는 한 자판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가 나왔다.

부산 동래구는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를 판매한 자판기 업주 A 씨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B 군(16)은 지난 8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셨다.

B 군은 음료를 마시자마자 이상함을 느꼈고 캔 밑부분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표기된 유통기한이 지난 2014년 10월까지로 7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이다.

결국 B 군은 배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구는 B 군의 부모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역사 내 CCTV와 카드 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해당 자판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가 보관되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전시된 캔 음료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캔음료 자판기판매업은 ‘일반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의 영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자판기 안에서 직접 음료가 제조되는 ‘무인 커피자판기’의 경우 1년에 한 번 위생점검을 실시하지만 캔 음료는 완제품으로 취급돼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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