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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통보에’ 20대 여성 술마시고 홧김에 연인 자택 방화
뉴스1
업데이트
2022-08-26 10:25
2022년 8월 26일 10시 25분
입력
2022-08-26 10:25
2022년 8월 26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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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홧김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1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이성친구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인과 동거했던 A씨는 주택 내부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방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의 이별 통보에 술을 마셨고,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주택 2층이 전소하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39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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