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조심하라”…자기 ‘지명수배’ 표현물 올리며 경고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26일 10시 26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에 대해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씨는 24일 페이스북에 해당 포스터 사진을 올린 후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씨가 올린 포스터에는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의 문구가 담겨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를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로 바꾼 문구도 있다.

문 씨는 “법원에서는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 이제는 개인들에게 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문준용 씨 페이스북 갈무리)
(문준용 씨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문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 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비슷한 취지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선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포스터와 관련해선 “의견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면서도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는 표현이 모욕적이고 이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전 대변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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