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여성 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26일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 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이날부터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근로감독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공개하고,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직장갑질119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창구 업무를 담당한 A 씨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점심시간에 밥을 짓고, 남자·여자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직접 걷어 집에서 세탁을 해오는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왜 이렇게 질게 됐느냐’는 평가를 받거나 냉장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핀잔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회식과 워크숍에 불참하면 퇴사 압력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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