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직원들에게만 밥 짓기와 빨래를 시켜 사회적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남원시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장에 대해선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점심시간에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짓는 등 성차별 행위가 수년째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 해당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여직원 A 씨는 첫 출근 때 본 업무인 창구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여직원들만 돌아가면서 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여성 화장실과 남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걷어서 집에서 세탁해 다시 가져오는 일도 여직원들이 도맡았다. A 씨가 “왜 여성 직원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고 항의하자 상급자들은 “시골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거나 “다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A 씨는 또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잦은 회식에 참석할 것을 강요받았다고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이 강화된 시기에도 계속 회식을 했고, 불참하면 상급자들로부터 여러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간부들이 자신에게 자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해 A 씨는 올해 초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국민신문고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했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이날부터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리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조사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와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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