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이 여행 허가가 면제돼온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이 필요한 국가여도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3개국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8월 2일부터 22일 사이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중 입국이 허가된 649명 가운데 101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6월에는 제주~태국 전세기편으로 입국한 태국인 단체관광객 중 38명이 이탈하는 등 그간 인천을 통한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로 우회 입국한 뒤 잠적하는 일들이 반복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9월1일부터 제주도에도 K-ETA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제주 관광업계는 관광수요 감소를 우려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이달 들어 세 차례 간담회를 연데 이어 19일 반재열 출입국심사과장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 과정을 거쳤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기관간 소통창구 역할과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날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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