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면 2년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줄인다…한화진 “규제 합리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6일 16시 37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정부가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취급과 관리에 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안’을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혁신안은 윤 대통령이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환경부 내 환경규제현장대응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지 3개월 만에 나왔다.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면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면적 5000㎡ 이상의 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다. 한 번 평가를 받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검토제(스크리닝제도)를 도입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평가를 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원 조성이나 창고, 농로 조성 같이 환경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은 (평가가)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규제도 현재 일괄적용 방식에서 차등적용으로 바뀐다.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사용량과 취급기준 규제를 받고 있었다. 위험도와 관계없이 330여 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저위험과 고위험 물질을 세분화해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사실상 저위험으로 분류된 일부 물질의 규제가 완화되는 셈이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자원도 폐기물이란 이유로 까다로운 재활용 규제를 받았다. 앞으로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 자원은 별다른 규제 없이 재활용 제품에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춘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2114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탄소 포집 기술과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중립 관련 정책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화진 장관은 25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혁신안에 대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환경단체 등에선 이번 규제 혁신안으로 인해 환경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지역주민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적용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모든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위험, 저위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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