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탈당 꼼수’ 등으로 불거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과정이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나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해당 의견서를 지난 24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본안 사건에 대한 준비서면 3건과 가처분 의견서 1건으로 구성됐다.
법무부가 문제를 제기한 법안은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 요약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법의 입법 과정이 입헌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회기 쪼개기’를 통해 무제한 토론 절차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핵심적인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자 보호를 요체로 한다”며 “국회 스스로가 도입한 소수자 보호 규정을 스스로 회피함으로써 소수자 보호를 명백한 고의로 저버린 것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해외 선진국의 수사권 관련 규정을 비교 검토해 법안에 담긴 수사·기소 분리의 근거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수사권 관련 규정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기소 분리란 입법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다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수사 절차상 수사 주재자로서 지위를 우리에 비해 확고히 보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에 검사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국가는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검토함에 있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부 단편적인 제도만을 부각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피해를 감안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등과 같이 국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국회가 충분한 검토와 심사 없이 다수 의사로 의결을 강행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 전 (법이) 시행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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