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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친 20대, 벌금 1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27 05:39
2022년 8월 27일 05시 39분
입력
2022-08-27 05:39
2022년 8월 27일 0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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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9시 50분게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100m가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20)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B씨는 사고로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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