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차명폰을 사용해 ‘드루킹’ 김동원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 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전날 김 전 지사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4월20일 “김경수-드루킹 ‘시그널 메신저’로도 55차례 대화” 제하의 기사에서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김 전 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김씨가 차명폰 두대를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김 전 지사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만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차명폰으로 적시한 두 대의 휴대전화는 모두 김 전 지사가 자신 명의로 개통한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도 이후 김 전 지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김씨에게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했음이 밝혀진 건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개시 초기 단계에 불법적 업무 지시 사실의 근거로 삼은 차명폰 사용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도는 제보자의 제보에서 비롯됐고,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히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관한 사정당국 관계자의 진술은 ‘차명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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