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9기)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주요 판결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과거에 내놨던 ‘운송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해임 인정’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등의 판결을 두고 야당의 맹공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3년에는 변호인에게서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면직) 수위가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문회에서도 ‘약자에게 유독 가혹한 기준을 뒀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사안 별로 상황이 다른 데다가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한 것을 두고 일관된 잣대로 적절성을 따지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 후보자 측은 버스기사의 해임인정 판결에 대해 “운송수입금 횡령은 금액의 크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다는 노사합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면직취소 판결을 두고는 “해당 검사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던 당시 대검찰청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도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수수는 견책에서 정직까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당시의 향응수수가 직무와 관련됐는지도 불명확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거나 2010년 7년 일한 비정규직 PD에 대한 방송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판결도 다수 내렸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으며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세완 판사의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오 후보자 측은 이같은 판결을 앞세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감수성과 우직한 역사관 등을 강조해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두고도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84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같은 학교 1년 후배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해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며 “지인 말고는 사람을 못 믿는 것이냐, 아니면 지인들에 대한 특혜가 당연한 것이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오 후보자가 내년 9월에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이 될 가능성도 나오면서 ‘코드 인사’를 둘러싼 야당의 지적은 더 거셀 수 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사법시험 기간이 겹쳤을 뿐 같이 공부하거나 질문을 주고받은 사이는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면 오 후보자는 다음달 4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뒤를 이어 임기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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