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60대 여성에 중상 입힌 20대男 징역 10개월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28일 07시 19분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손수레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그 손수레를 끌고가던 6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60대 여성이 끌고 가던 손수레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허리를 크게 다치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