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팀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나 반출 요건이 엄격한 탓인데, 검찰이 이런 기준을 뚫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나오는 자료들은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19일부터 집행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첫날인 19일에는 피고인 측에서 변호인 참관 의사를 밝히면서 절차가 중단됐고, 이후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22일 두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하지만 22일에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실물 확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검찰은 변호인과 함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벌어진 시기(2019년 10월31일~11월7일)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날짜 및 개요, 작성자 등 간략한 정보가 담긴 목록만 확보했다.
압수수색이 이처럼 진행된 이유는,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집행 방식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은 검찰이 이 사건 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문서 목록을 가져간 뒤 이들 중 원문이 필요한 경우에 원문 확보에 추가로 나서도록 하는 2단계의 영장 집행 방법을 제시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19일 진행된 압수수색은 사전 절차에 그쳤고, 22일에는 20여건의 목록만 확보됐다.
26일에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여기서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의 원물을 열람 또는 사본 제작 방식으로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6일에도 압수수색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집행 방식을 거쳐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이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보되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 검찰 수사도 급진전할 수 있다.
실제로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연일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은 지난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합동보고서 수정 경위와 국회 답변을 준비하면서 통일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확보와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의사결정 구조에 있던 고위 당국자들을 차례로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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