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요양 급여비를 타낸 한의사와 의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고용 의사 B(45)씨와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4명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경혈침술·침전기자극술·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298만 원을 타내고 환자의 보험금 취득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7명은 같은 기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 등은 허위 입원 환자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방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를 가로챘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과 가담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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