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탈모 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밀수입해 불법 판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관세법·약사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A씨의 추징액을 산정할 때 사실을 오인한 점을 바로 잡아 5400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약품 밀수 범행 조직원 등과 공모해 110차례에 걸쳐 9억 원 상당의 인도산 탈모 치료제인 의약품을 밀수입한 뒤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국내 구매자 1만 1693명에게 1만 7820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없이 해당 인도산 의약품을 22억 원가량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입 신고 대상인 인도산 탈모 치료제가 국내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로 수입·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해외 직구 구매 대행(150달러 이하 목록 통관 대상)인 것처럼 가장한 뒤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도산 의약품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명 유령 법인 2곳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송금받으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관세법·약사법 취지를 몰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자신을 방조범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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