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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령도 주민, 이틀 걸려 인천법원 안가도 된다…영상재판 추진
뉴스1
업데이트
2022-08-28 10:24
2022년 8월 28일 10시 24분
입력
2022-08-28 10:24
2022년 8월 28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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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사건 재판이 영상으로 열리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법원행정처가 백령도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중계재판을 처음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30일 시연회를 거쳐 9월3일 사기 사건의 영상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도서지역 거주 증인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원거리 법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도서지역 관공서 등에 중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재판의 범위가 확대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원행정처는 중계재판 시범 도서로 백령도를 1차 선정하고 영상증인신문을 위한 중계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백령도 거주 형사증인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해 증언하려면 최소 이틀이 소요되고 기상악화로 뱃길이 막히면 재판기일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행정처와 옹진군청 및 백령면사무소는 이달 초 관련 업무를 협의하고 30일 백령면사무소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연회를 열기로 했다. 9월23일에는 인천지방법원이 심리 중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백령면사무소 연계 영상증인신문을 한다. 백령도에 거주중인 참고인이 첫 대상이다.
옹진군청이 추진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순환 차도선이 향후 운영되면 인천지방법원 등에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는 것보다 백령면 중계시설에서 영상증인신문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백령면사무소 연계 영상재판이 안착하면 울릉도, 흑산도 등으로 영상재판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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