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깔리고 1년 뒤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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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9일 07시 20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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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도중 사고를 당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지게차를 타고 전기로의 슬래그(쇳물을 녹인 뒤 생긴 부산물)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타고 있던 지게차가 깔려 차 내부에 뭉개진 채로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엔 발 부위 타박상만 있을 정도의 부상이었기에 A씨는 별도 산재 신청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후 1년3개월 뒤인 2017년 5월 동료가 자신과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심한 불안감을 느껴 병원에 갔다가 적응장애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 환경 등의 업무 외적인 요인이 공황장애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요양불승인을 결정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신체 부상은 경미했으나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으며 동료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면서 “이후 치료를 받아 일부 호전됐으나 2020년 1월께 동료가 지게차 작업 도중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증상이 악화됐으며 따라서 상병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사고 전에는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사고 당시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었던 점, 2018년 보직 변경 후 트라우마를 이유로 면담했다는 확인서가 작성된 점 등을 들며 “공황장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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