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현장 동행 방조범 내일 법정 선다…입 열까 주목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29일 07시 35분


코멘트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열릴 12회차 공판에 ‘방조범’으로 알려진 A씨(30)가 법정에 선다.

그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에서 발생한 일명 ‘계곡살인’ 사건 현장에 있던 7명 중 1명이다. 그는 이씨의 남편인 피해자 B씨(사망 당시 39세)에 대한 이씨, 조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앞선 재판에서 조씨의 전 여자친구는 A씨를 지목하며 그(A씨)가 B씨 사망 전 술에 취해 자신을 찾아와 ‘이씨와 조씨가 B씨를 담그려 한다’는 말을 했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당초 공범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바는 없고 단지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과연 오는 이씨 등의 공판에서 어떤 진술을 할 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 26일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1차 공판에서 “12회차 공판에서 증인 A 등을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회차 공판은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이날 공판에는 A씨 외에도 이씨 등의 또다른 지인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씨와 조씨의 공범으로 알려졌던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당초 5월 출소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기소 당시 구속된 상태였기에 구금 기간이 형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이미 5월 전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2019년 재수사 착수 당시 A씨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살인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을 적용할 정도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살인방조에 대한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씨와 조씨의 공범으로 오르내릴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자, 계곡살인 당시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기도 했다. 특히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밝힐 키맨이 될수도, 이씨와 조씨를 도운 범인도피 조력자들과 같이 함구하거나 (방조)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다.

A씨는 이씨와 조씨의 재판이 시작된 날부터 매회차 지인들과 함께 공판에 찾아와 재판을 방청했다. 그러나 최근 재판부가 증인 출석 예정자들의 재판 방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막으면서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가 향후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지난 26일까지 이씨 등의 재판에는 총 28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특히 지난 26일 11회 공판에는 이씨 등의 범죄심리 분석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증인으로 서서 이씨가 ‘사이코패스이자 자기도취적 가스라이터’라는 도출 결과를 언급한 바 있다.

이 교수는 현재까지 ‘살인’죄 성립의 요인으로 ‘가스라이팅’이 인정된 바 없으나, 외국의 다양한 판례를 제시하며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학자적 견해를 제시했다.

8~9년에 걸친 강압적 통제(가스라이팅, 심리지배)에 의해 피해자의 판단 능력을 상실케 해 결국 수영을 할 수 없음에도 스스로 물로 뛰어드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다.

이씨 등의 변호인은 B씨가 이씨와 대가를 지불해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전적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기에 물에 뛰어드는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로 인해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씨와 조씨의 향후 공판은 오는 9월말 무렵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