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표는 관련 질의가 나오자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27일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약 10개월의 수사 끝에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세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 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4건 중 백현동 의혹을 제외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과 △배모 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2건은 불송치했다. GH 합숙소의 경우 직원들이 거주하며 선거캠프로 사용된 정황이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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