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30일 03시 00분


내달 1일부터 12일간

다음 달 1일부터 12일간 울산지역 전통시장 8곳의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울산경찰청(청장 박성주)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2일까지 15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에 이어 5∼7일에 농수산물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주변 주요 정체 지역에 경찰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 추석 연휴 전날인 8일부터 12일까지는 귀성·귀울 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24호선(장검마을 교차로)·국도 7호선 등에,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성묘객이 집중되는 옥동공원묘지와 하늘공원 진·출입로 등에 경찰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금융기관과 귀금속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주택가 밀집지역,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치안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은 전담 경찰관이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긴급임시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전통시장#주정차허용#추석명절#종합치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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