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불법질주… 사고 해마다 2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30일 03시 00분


[보행자에 진심인 사회로]〈12〉인도 위 새 무법자 전동킥보드
헬멧 안쓴채 횡단보도-인도 질주, 법규 위반 다반사… 보행안전 위협
“뒤에서 갑자기 달려와 아찔”… “인도 주행 금지 비현실적” 지적속
전문가 “인도 허용하되 속도제한을”

12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5번 출구 앞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사이를 달리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12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5번 출구 앞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사이를 달리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12일 오전 8시 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

출근시간 바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직장인 사이로 전동킥보드 한 대가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널 땐 하차한 후 끌고 가야 하지만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켜본 1시간 동안 총 12대의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내려서 끌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부딪힐 뻔한 상황도 반복됐다. 회사원 정승민 씨(25)는 “뒤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부딪힐까 봐 아찔할 때가 많다”며 “속도가 워낙 빠르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늘 긴장된다”고 했다.

이날 취재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마주 보고 주행할 경우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작지만, 보행자 뒤쪽에서 달려오는 경우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며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전동킥보드를 끌고 이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규정 강화에도 급증하는 PM 사고
16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신촌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 상황도 비슷했다.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올라타 ‘곡예 질주’를 하는가 하면, 운전자 대부분은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로 주행했다. 이날 30분 동안 8명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9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 따르면 공유 PM 규모는 2019년 2만2720대에서 지난해 8만8500대로 급증했다. 공유 PM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경찰이 적발한 PM 관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7만3565건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올 5월 말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 13일부터 PM 운전자는 원동기장치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1·2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원동기장치 면허 없이 PM을 운행할 수 있다. 무면허 PM 운전자에겐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취득도 1년간 금지된다.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PM을 탈 때는 헬멧(안전모)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이 동승할 수 없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선 범칙금 2만 원, 정원 초과 운행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인도 등 보행로에선 PM을 주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행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지만 PM 관련 사고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PM과 보행자 간 사고도 2017년 33건에서 지난해 663건으로 급증했다.
○ “도로 확충, 속도 제한 필요”

현실적으로 일반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PM을 운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풍선 효과’로 인도 주행이 많아지며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PM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늘려주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속도 제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소 지하철역에서 사무실까지 PM을 이용한다는 직장인 박모 씨(26)는 “인도 주행 금지 규정을 알고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거의 없고 차도에선 차량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인도로 달리곤 한다”며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도로 환경이나 교통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협력센터장은 “일본은 최근 PM 등에 대해 최고 시속 6km를 조건으로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보행자 평균 속도가 시속 4km라는 점을 고려해 PM의 속도를 현저히 낮추는 대신에 인도 주행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PM의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PM은 시속 25km를 넘지 않게 설계돼 있는 대신에 별도로 속도 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간만이라도 제한 속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PM 사고는 낮 12시∼오후 4시에는 149건 발생했지만 오후 8시∼밤 12시에는 207건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심야 시간에는 PM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식별하기가 주간보다 훨씬 어렵다. 주간보다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PM이 (불가피하게) 인도 주행을 하는 경우 보행자가 인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며 “보행자를 최대한 피해서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 팀장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
▽ 김재형(산업1부) 정순구(산업2부) 신지환(경제부) 김수현(국제부) 유채연(사회부) 기자


#킥보드#불법질주#사고#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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