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결정됐다. 올해 직장인은 월급의 6.99%가 건보료로 나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월급의 7.09%가 건보료로 책정되는 것이다. 직장인 건보료율이 7%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8월부터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올해(6.99%) 대비 1.49% 인상된 7.09%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낸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른다.
이날 복지부는 “2023년에는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건보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보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 역시 크게 늘었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미 문재인 케어를 손 볼 계획을 밝힌 상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문재인 케어의 대표 항목으로 꼽히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적절한지 재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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