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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과 10범, 출소 두달 만에 반찬가게 동그랑땡 ‘슬쩍’…벌금 2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30 07:18
2022년 8월 30일 07시 18분
입력
2022-08-30 07:18
2022년 8월 30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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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에서 동그랑땡 두 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반찬가게에서 동그랑땡 두 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동그랑땡은 가게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에 있었으며 25~3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0여회 있을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 남짓 만에 다시 범행을 했다”며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물품은 음식이었던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은 그다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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