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고 생떼…양산으로 공무원 때린 50대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30일 08시 04분


간호 방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돈을 달라며 행패 부리다 공무원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 전남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사무실에서 양산으로 공무원 B씨의 얼굴을 내리쳤다.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골절과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주민복지 행정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며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요양보호사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대신에 현금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다 다짜고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군청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현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B씨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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