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2심서도 ‘지위 유지’…교육청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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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30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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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2022.2.17/뉴스1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2022.2.17/뉴스1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30일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소 취하 등 판결 이외의 사유로 소송이 끝날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이들 두 학교가 저소득층 등 사회적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른 감점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특성화중학교 재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도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지난 5년간의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에야 만들었다는 점, 지표가 국제중에 불리하게 편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재지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서울시 교육청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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