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죄명을 작위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
인천지검은 30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재판부의 말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한게 맞나?”고 물었고, 검찰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이 판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검찰은 “불법성에 있어서 공모 범죄이고 심리지배에 의해 살인이라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와 A씨(사망당시 39세)의 보험 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방조범도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으나, 앞선 증인의 신문이 길어져 9월1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염두해 시간을 잘 배분해 신문해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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