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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밖으로 고양이 던진 40대…1심 벌금 3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30 13:45
2022년 8월 30일 13시 45분
입력
2022-08-30 13:45
2022년 8월 30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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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5시간 만에 아파트에서 추락시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지난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14일 오후 7시께 약 5시간 전에 분양받은 고양이를 아파트 복도에서 던져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죽은 고양이를 구경하던 B군이 ‘고양이 던진 거 아니야’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난 A씨는 B군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목격자들은 ‘어떤 사람이 고양이로 보이는 물체를 아파트 밖으로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고양이가 지면에 추락한 지점이 실족으로 인해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보다 훨씬 멀다”며 “A씨가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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