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억1천만원에 이자 2억6천만원…불법대부업 2명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30일 13시 51분


소액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및 저신용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챙긴 불법대부업 일당 13명 중 총책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3명을 검거, 이중 20대 후반 총책 A씨와 채권추심책 B씨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신용불량자 및 저신용자 등 20~50대 피해자 35명에게 총 1억 10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2억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20만원이나 챙겼고 상환이 늦을 경우 매일 연체료를 부과했으며 이는 연이율 5198%의 고금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족과 지인에게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법으로 협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모두 검거됐다”라며 “남은 일당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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