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대위원의 직무 등을 멈춰달라며 두 번째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내달 14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과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대위원 8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측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 사건의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이뤄진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공개한 추가 가처분 신청서에서 “26일 가처분 결정에 의해 비대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음에도 국민의힘이 위법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결과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전날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