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대상이었던 때 해외로 출국해 정당한 사유 없이 18년 동안 귀국하지 않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급 현역 입대 대상자였던 오씨는 만 24세였던 지난 2003년 미국으로 출국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18년 동안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만 38세를 넘겨 병역이 면제된 지난해 귀국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국에 머물며 어머니를 부양·간병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런 사정은 병역의 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유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정한 병역질서라는 병역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출국 후 미국에 거주하던 어머니를 부양·간병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및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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