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율 첫 7% 넘어…‘文케어’ 재정악화에 따른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30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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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까지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까지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공
2023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결정됐다. 올해는 직장인 월급의 6.99%가 건보료로 나가지만 내년부터는 월급의 7.09%가 건보료로 책정된다는 뜻이다. 직장인 건보료율이 7%를 넘은 건 현행 건보제가 2000년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 내년 직장인 월평균 2069원 더 내야

보건복지부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올해(6.99%) 대비 1.49% 인상된 7.09%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건보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건보료를 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재산, 자동차 등 등급별 점수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각각 곱해서 산정된다. 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올해 205.3원에서 내년 208.4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이번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월평균 건보료가 올해보다 2만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이달 기준 10만5843원이지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는 8만3722원으로 줄어든다. 부과체계 개편과 이번 인상률 결정의 영향을 모두 반영한 내년도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4986원으로 예상된다.

● “2029년 건보 적립금 전액 소진”

직장인 건보료율을 7% 이상으로 올리는 건 건보 재정악화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말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전액 소진되고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678조7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보 적자를 건보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계에 이른 상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료율 상한선을 8%로 정하고 있다. 내년도 건보료율이 7.09%인 만큼 앞으로 상한선까지 1%포인트도 남지 않았다.

건보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는 ‘문재인 케어’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 성형 목적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제도다. 기존에 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과잉 진료가 늘고 건보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비는 건보 적용 첫해였던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 원으로 3년 새 약 10배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현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초음파, MRI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이 적절한지 재평가하고 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정된 재정을 불필요하고 값비싼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보다는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등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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