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31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법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언급하며 배 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배 씨는 지난해 4~10월 비서실 7급 공무원을 시켜 식당에서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고, 음식을 김 씨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 씨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건수로 100건 이상, 액수로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배 씨 영수증을 처리했던 경기도 총무과 소속 A 씨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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