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른 방에 잘못 들어가 처음 보는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1시 30분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 술에 취해 다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처음 보는 손님 B 씨(41) 일행을 마주치자 ‘너희 뭐 하는 놈들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B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소파에 쓰러진 B 씨에게 달려들어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안와 골절과 안구 함몰, 코뼈 골절 등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은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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