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31일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금일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비롯하여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이득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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