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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이 살 신혼집’ 사자…채팅앱서 만난 여성 속여 3700만원 ‘사기’
뉴스1
업데이트
2022-08-31 11:01
2022년 8월 31일 11시 01분
입력
2022-08-31 10:41
2022년 8월 3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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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속여 3270여만 원을 받아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 B씨에게 “신혼집 구입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속여 총 39차례에 걸쳐 372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돼 그해 6월 처음 만난 뒤 초혼이고 재력가인 것 처럼 B씨를 속여 교제하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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