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소송에서 약 2억1650만달러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31일 출근길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액수 등을 잘 보고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0여년 진행된 사건의 1차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부는 준비되는대로 잘 대처할 것”이라면서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ICSID로부터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ICSID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배상액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8억 달러(한화 6조1000억원) 중 약 4.6%만 인용된 결과다. 여기에 이자까지 감안하면 약 750억원이 더해져 총 3600억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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