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지방자치권 침해”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31일 15시 16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자료사진) 2022.7.21/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자료사진) 2022.7.21/뉴스1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범위로 하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치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재차 자료를 요구하자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자료제출 요구는 감독관청의 일상적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옛 지방자치법 171조1항이 정한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사무는 지자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남양주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보고수령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재판관 등은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 전체가 아닌 다른 시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분야에 한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자치사무 중 일부의 현황보고 요구에 그칠 뿐”이라며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고 남양주시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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