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신도시’도 조준…김만배·유동규 구치소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31일 15시 36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이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주요 피고인 3명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에도 호반건설을 비롯해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등의 일대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닮은 구석이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원대 자본금 규모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설립됐는데, 여기에 성남도시공사와 위례자산관리(AMC) 등이 참여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서 수백억원대 규모의 배당금을 받은 것처럼, 위례자산관리도 총수익의 상당부분에 이르는 배당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핵심 인물인 유 전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불구속기소)의 배우자는 각각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이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이익을 본 뒤 판을 키워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검찰은 위례자산관리가 막대한 배당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위례자산관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업체의 대표와 사내이사 등은 호반건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은 해당 업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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