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올해 5월에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선애·문형배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엄히 처벌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헌재는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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