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폭언·욕설한 시위자 구속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31일 16시 07분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고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A 씨(65)가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31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약 3개월간 욕설 시위를 계속하고 흉기로 타인을 협박한 A 씨를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반복적 욕설 시위에 대해,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스토킹 범죄’로도 의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또 “검사가 직접 구속전심문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욕설·폭언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8월에는 양산 사저 인근에서 김정숙 여사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협박을 했다.

게다가 양산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를 항의하는 주변 사람을 향해 커터 칼을 겨누고 자신을 제지하는 마을 주민 사람들을 밀치기도 했다.

검찰은 인신공격성 욕설·폭언을 반복한 점,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통고(通告)와 소음유발 제한에도 욕설 시위를 계속한 점, 실제로 위해 시도를 한 점,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마을 주민 상당수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집회의 자유’를 넘어 지속적·반복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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