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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아들 입에 밥 강제로 밀어 넣고 상습 학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8-31 17:14
2022년 8월 31일 17시 14분
입력
2022-08-31 17:14
2022년 8월 31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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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를 꼬집고 강압적으로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은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정철희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밥을 먹지 않는 영아의 등을 손으로 꼬집거나 밀치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숟가락으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다가 밥을 다 삼키지 않았는데도 계속 밥을 아이 입으로 들이 넣었다. 아이들이 앉아 있는 보행기를 들고 몸을 뒤로 젖힌 뒤 강압적으로 밥을 먹이는 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당시 A씨 옆에 있던 보육교사 B씨는 밥을 강제로 먹이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는 아이의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이들에게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은 1~3세 영아로 총 10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을 보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장기간 상습 학대했고, B씨 역시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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