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무죄’ 박형준 부산시장 10월5일 항소심 첫 재판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31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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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3.11/뉴스1 ⓒ News1
3월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3.11/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항소심이 10월5일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10월5일 오전 11시30분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시장 측 변호는 법무법인 친구가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세력에 대한 과거 불법사찰 여부를 묻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보고서 작성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총 1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에 문건 작성을 요청했거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관여 여부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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