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 씨에게 업무상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김 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7월~2021년 9월 경기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김 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 씨는 해당 기간동안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 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배 씨와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씨에게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수행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됐다.
경찰은 3월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일단 김 씨와 배 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했다.
법인카드 유용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아 이번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7일 국고손실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 대표, 김 씨, 배 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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