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 사업비리’ 정조준… ‘대장동 3인방’ 연루 포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31일 18시 35분


김만배·남욱·유동규 수용실, 호반건설 등 20여 곳 압수수색
사업자 선정 비밀유출·뇌물 정황
성남도개공 고리로 수사확대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유사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2년여 뒤인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닮은 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시공사인 호반건설, 분양대행업체인 더감의 사무실을 포함한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의 수용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씨 등의 외부 반입 물품, 편지, 접견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 등 3명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였던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였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립 직후인 2013년 11월 첫 민관합동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사는 당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뒤 닷새 만에 특정 컨소시엄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어 이례적으로 재공고를 냈다. 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뒤 340억여 원에 이르는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하자 공사는 이례적으로 납부 기한을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이 사업 공모지침 등 공사 내부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알려준 뒤 사업 이익 일부를 건네받았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이 대표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사건을 확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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