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유동규 수용실, 호반건설 등 20여 곳 압수수색
사업자 선정 비밀유출·뇌물 정황
성남도개공 고리로 수사확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유사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2년여 뒤인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닮은 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시공사인 호반건설, 분양대행업체인 더감의 사무실을 포함한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의 수용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씨 등의 외부 반입 물품, 편지, 접견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 등 3명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였던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였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립 직후인 2013년 11월 첫 민관합동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사는 당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뒤 닷새 만에 특정 컨소시엄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어 이례적으로 재공고를 냈다. 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뒤 340억여 원에 이르는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하자 공사는 이례적으로 납부 기한을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이 사업 공모지침 등 공사 내부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알려준 뒤 사업 이익 일부를 건네받았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이 대표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사건을 확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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