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씨와 배 씨를 수원지검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식사비 7만8000원을 배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배 씨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건수로 150건 이상, 액수로 2000만 원이 넘었다고 한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역은 20여 건에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9일)를 감안해 조만간 김 씨와 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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